“부산 어린이집 폭행 더 있다” 진술 확보…경찰, 추가 조사
수정 2013-04-28 16:47
입력 2013-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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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가 생후 17개월 된 A양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부산 수영구 D공립어린이집에서 원장이 다른 원생도 폭행했다는 진술이 추가로 나왔다.
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부산 남부경찰서는 D어린이집의 전·현직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원장이 다른 아동을 폭행하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해 어린이집의 CCTV 녹화화면 한 달치를 분석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양을 폭행한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김모(32·여)씨와 폭행을 방조한 서모(29·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보육교사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원장 민모(42·여)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담당 수영구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 허가를 취소하고,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직무대행으로 파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폭행 파문에 연루된 보육교사의 자격도 취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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