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22일부터 소급적용…양도세와 통일
수정 2013-04-23 17:04
입력 2013-04-23 00:00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19일 법안소위에서 취득세 한시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취득세 면세조치를 정부대책 발표일인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양도소득세 면세조치를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인 22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장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취득세 감면기준일을 양도세 기준일에 맞춰 변경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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