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폐업요건 강화법’ 복지위 통과
수정 2013-04-17 13:35
입력 2013-04-17 00:00
연합뉴스
이날 통과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경영난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를 놓고 야당 측에서 지방의료원 폐업 외에 해산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관련된 사항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별도의 수정을 거치지는 않았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9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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