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양도세 면세기준 6억으로 합의
수정 2013-04-17 00:26
입력 2013-04-17 00:00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으로↑ 양도세는 85㎡ 충족해도 면세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6일 국회에서 4·1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협의체’ 2차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정은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준을 면적기준은 없애고 금액은 6억원으로 하기로 했다. 또 부부합산소득 기준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였다. 양도세 한시 면제 기준도 넓어졌다. 면적기준으로 85㎡ 또는 6억원 이하인 경우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은 면적과 가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 사실상 강남 일부 아파트만 혜택을 본다는 비판이 있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개정한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최우선변제보증금 인상 등을 논의키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개보수지원방안 등 추가 유인책도 마련된다. 여·야·정은 또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 및 단기보유 중과 완화,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폐지 등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04-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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