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삼탁씨 유족 ‘600억 빌딩’ 반환訴 승소 확정
수정 2013-04-15 08:38
입력 2013-04-15 00:00
재판부는 “원심은 박씨가 해당 토지와 건물의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각서와 확약서 등을 엄씨에게 교부한 점 등을 이유로 명의신탁 약정이 성립한다고 보고 엄씨 부인과 자녀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2000년 권모씨에게서 토지 및 신축 중인 건물을 매수하기로 한 엄씨는 고교 선배인 박씨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엄씨가 2008년 사망한 뒤 유족은 “역삼동 건물은 고인이 2000년 권씨에게서 매수해 편의상 박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반환을 요청했으나 박씨는 “토지와 미완성 건물을 엄씨에게서 재차 매수해 노력과 비용을 들여 완성했다”며 거부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4-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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