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수정 2013-04-09 15:26
입력 2013-04-09 00:00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IB 업무와 대체거래소(ATS) 설치 등을 담은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제 큰 고비를 한차례 넘겼다”며 “내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시절부터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해왔지만 여야 간에 IB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법 통과가 미뤄져 왔다.
앞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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