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라”…10분간 초인종 누른 40대 즉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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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4-03 08:44
입력 2013-04-03 00:00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돈을 갚아라며 아파트 초인종을 10분간 누르는 등 ‘지속적 괴롭힘’ 행위를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박모(42)씨를 즉결 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일 밤 술에 취한 채 A(40)씨 집에 찾아가 “빌려준 돈을 갚아라”며 10여분간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 앞에서 기다리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씨는 언제 얼마를 빌려 주었는지 진술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달 22일 경범죄 처벌법에 지속적 괴롭힘 조항이 신설된 이후 괴롭힘 행위로 즉심에 넘겨진 건 경남에서 처음이고, 전국에서는 세 번째 사례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씨는 관련 법에 따라 다음 주에 재판을 거쳐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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