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최필립 사퇴절차 없이 3월 급여 수령”
수정 2013-03-26 11:32
입력 2013-03-26 00:00
박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사퇴 의사를 밝힌 최 이사장은 정수장학회의 상근 임직원 급여정산일인 이달 25일에 맞춰 3월치 급여 592만5천900원을 수령했다.
박 의원은 “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아직 후임 이사장 인선 계획을 보고하지 않았다”라며 “과거사 문제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해결의 첫 단추인 최 이사장의 사퇴조차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더욱 증폭된다”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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