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2013-03-04 00:00
입력 2013-03-04 00:00
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16개 은행은 지난달 27일 금감원에 이 같은 내용의 재형저축 약관 확정안을 제출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금리는 연 3.2~4.5%로 결정됐다. 은행별 금리는 각사 홈페이지와 창구에서 6일 개별 고시한다.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 등 5개 은행의 금리가 4.2~4.5%로 가장 높다.
고금리를 책정할 것으로 알려진 산업은행은 다른 은행보다 늦은 이달 말쯤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전산망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 약관 제출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과는 이미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만큼 (출시 예정일인) 6일 전에 약관 심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형저축 금리에는 우대금리 0.2~0.3% 포인트가 포함돼 있다. 급여 이체, 신용카드 사용, 온라인 가입, 공과금 이체, 퇴직연금 가입 등이 우대금리 적용 조건이다. 재형저축은 만기가 7~10년으로 긴 만큼 중도해지 가능성이 크다. 은행들은 이 경우 예금계좌 유지 기간에 따라 이자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최소 유지 기간인 7년 가운데 3년은 은행별로 다른 고정금리(3.2~4.5%)를, 4년째부터는 시중금리에 연동된 변동금리를 각각 적용한다. 제주은행만 유일하게 ‘4년 고정금리, 3년 변동금리’다.
재형저축은 7년 이상 유지(3년 연장 가능)하면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된다. 분기당(3개월) 300만원씩 연간 12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들 수 있다. 한 번 가입하면 7년간 돈이 묶이는 데다 저축은행과 자산운용사 등도 관련 상품을 일제히 출시할 예정이어서 꼼꼼히 따져본 뒤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부부가 각자 들 수도 있는 만큼 ‘분산 가입’하는 것도 요령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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