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前대통령 사저 ‘경비 방해’ 이상호 기자 무죄
수정 2013-02-15 17:52
입력 2013-02-15 00:00
이 판사는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이에 대한 방해가 이뤄져야 성립한다”며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찰에 있는데 증명이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1월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고문피해자와 함께 생방송을 진행하다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현장에서 연행됐다.
이 기자는 판결 직후 “어느 순간 우리 사회에서 상식적인 목소리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며 “재판장께서 상식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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