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투약 택시기사 등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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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2-04 10:32
입력 2013-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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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경찰서는 3일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택시기사 정모(45)씨와 특별한 직업이 없는 김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1월17일 오전 2시께 부산 수영구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김씨에게 20만원을 주고 산 히로뽕을 투약하고 나서 택시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히로뽕 투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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