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경 살해 중국 어선 선장에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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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4-19 13:40
입력 2012-04-19 00:00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경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에게 법원이 징역 30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중국 어선 선장 청 모(43)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소청도 남서쪽 87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에 붙잡히자 고 이청호 경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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