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언론관련 판결 원고 승소율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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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6-30 11:07
입력 2011-06-30 00:00

공직자 승소율은 46.2%로 일반인보다 높아

지난해 대법원 등 각급 법원이 선고한 언론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율은 36.1%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가 30일 공개한 ‘2010년도 언론관련 판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대상이 된 판결 108건 가운데 원고 승소율은 전년 대비 16.7% 포인트 낮아진 36.1%였다.

항소율은 73.5%, 상고율은 53.3%로 집계됐으나 실제 상소심에서 원심을 번복한 비율은 7.9%에 그쳤다.

청구 내용별 원고 승소율은 반론보도청구가 80.0%로 가장 높았으며 정정보도청구가 43.3%, 손해배상청구가 26.8%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주간신문을 상대로 한 원고 승소율이 60.0%로 비교적 높았으나 일간신문과 방송 상대 원고 승소율은 각각 31.0%와 28.6%로 비교적 낮았다.

원고가 공직자일 경우 승소율은 46.2%를 보여 일반인 원고의 승소율 26.5%에 비해 19.7%포인트 높았다. 공직자와 공적 인물을 합한 공인 승소율은 43.3%였다.

손해배상청구 인용 평균 액수는 2천424만원이었다. 작년 가장 높았던 청구 인용액은 황토팩 제조 과정에서 쇳가루가 유입됐다는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1심에서 1억원이 선고된 뒤 2심에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통계적 분석과 함께 명예훼손 사례, 초상권 침해 사례, 사생활 침해 사례 등 총 43건의 판결 전문을 수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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