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실서 폭행당한 교사 “학생 처벌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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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6-27 14:37
입력 2011-06-27 00:00

울산경찰 조사…상해죄 적용 학생 입건 가능성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교사가 최근 경찰 조사에서 “학생을 제자로서 용서하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최근 이 교사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이 교사가 가해 학생이 형사처벌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 교사의 진술과 동료 교사들의 증언을 통해 이 교사가 학생에게서 폭행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은 확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교사가 많이 다친 만큼 이 폭행 사건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하면 처벌을 못 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입건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가해 학생을 상해나 폭행치상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나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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