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축사용지 팔면 양도세 100% 감면
수정 2011-06-24 00:40
입력 2011-06-24 00:00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대상은 8년 이상 축산에 종사한 농가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다. 단 폐업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면적 한도는 990㎡(약 300평) 이내이며 감면세액 종합한도는 1년간 2억원, 3년간 3억원으로 2014년 말까지 적용된다. 감면 신청은 과세표준신고와 세액감면신청서,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소득 소득공제 대상은 전용면적 149㎡(약 45평) 이하인 주택으로 범위를 정했다. 이 주택을 신축하거나 사들여 임대하면 임대소득(사업소득)의 50%를 6년 동안 소득공제한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6-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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