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절도혐의 용인시의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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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4-15 00:42
입력 2011-04-15 00:00
민주당 윤리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절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경기 용인시 H 시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이번 징계안은 15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H 시의원은 지난 6일 한 의류매장에서 스카프를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담아 나온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 윤리위는 또 주민센터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서울시 K 시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여부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1-04-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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