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미성년자 성매매 교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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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4-14 15:24
입력 2011-04-14 00:00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김상호 판사는 14일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30)에 대해 선고유예를 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더 이상 교사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점, 같은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다른 피의자들이 존스쿨교육(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교사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14세 여자 어린이에게 5만원을 주고 1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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