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상고…‘논문조작’ 사건 대법원으로
수정 2010-12-23 09:35
입력 2010-12-23 00:00
검찰 역시 상고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촉발된 논문조작 의혹 사건은 결국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이 상당 부분 조작됐음에도 진실인 것처럼 속여 농협중앙회와 SK㈜로부터 10억원씩의 연구지원금을 받아내고 신산업전략연구소와 정부에서 받은 연구비 중 7억8천400여만원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챙긴 혐의,난자 제공 대가로 인공수정 시술비를 할인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농협과 SK의 연구비를 받은 것에는 무죄를 선고했지만,정부 연구비 등을 횡령한 혐의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을 유죄로 판단해 황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횡령으로 인정한 연구비 가운데 약 1억554만원은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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