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의미/이원희 에코프론티어 본부장
수정 2010-12-15 00:00
입력 2010-12-15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 법안은 금년 1월에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명시한 이후 정부가 준비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제도이다. 정부와 산업계 간의 입장차이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배출권 거래제도의 전략적 의미와 실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은 국제적 관점과 국내적 관점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규제’가 비용증가 및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내외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배출권 거래제는 오히려 녹색기술 개발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촉진하여 기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유럽연합(EU)의 배출권 거래제 계획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의 경우, 무상할당 등의 수단을 통하여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산업계의 우려를 씻어내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교한 기본 설계가 무엇보다 우선일 것이다.
2010-12-15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