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식·권경석 의원 등 소환통보
수정 2010-11-23 01:06
입력 2010-11-23 00:00
‘청목회’ 3~4명 사법처리 전망
검찰이 소환장을 발부한 의원들은 청원경찰법 개정안 입법발의 전에 청목회 회장 최윤식(54·구속기소)씨 등 청목회 간부들로부터 법안발의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의원들이다. 이들 가운데 최 의원은 돈을 갖고 온 최씨 등에게 10만원 단위로 쪼개서 후원금 형식으로 입금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이나 지역구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돈을 받은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들 의원들을 소환조사한 뒤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 의원 등 3~4명의 의원들이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1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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