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승객 성폭행 택시기사 DNA조사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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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1-15 11:18
입력 2010-11-15 00:00
 광주 동부경찰서는 15일 술에 취한 여승객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전직 택시기사 A(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0월 14일 오전 1시 30분께 광주 광산구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B(22.여)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인근 농로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날 새벽에도 광주 모 나이트클럽 앞에서 택시에 탄 여성이 잠들자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흉기로 위협,성폭행하고 휴대전화 등을 빼앗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최근 광주 동구 지역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 용의자를 찾던 중 인상착의가 비슷한 A씨의 동의를 얻어 DNA를 채취한 끝에 3년 전 사건 현장의 DNA와 일치하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수법 등으로 미뤄 A씨가 술에 취한 여승객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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