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복역 후 입영 기피 또 실형받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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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1-11 13:47
입력 2010-11-11 00:00
 사기죄로 징역형을 살다가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병역의무를 고의로 기피한 20대가 또다시 징역형을 살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최해일 판사는 11일 군부대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정모(26)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최근 징역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이고 병역법 위반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사기죄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12월 출소한 정씨는 ‘8월 2일까지 입영하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한달 전 어머니로부터 전달받고도 별다른 이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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