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파이브 계약위반 SH, 업주에 88억 배상해야”
수정 2010-10-18 09:40
입력 2010-10-18 00:00
재판부는 “분양계약서와 분양안내 도면집 등을 살펴볼 때 SH공사는 분양 당시 업종을 지정해 분양했다 할 것이므로 수분양자에게 지정된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용도변경을 위해 SH공사가 상가위원회 의결을 거쳤다고 하지만,대표위원 과반수가 SH공사 측 인사였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이라는 형식을 통해 용도변경을 승인한 것은 분양계약상 업종제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씨는 작년 12월 가든파이브 단지 중 복합쇼핑몰인 라이프관 내에 음식점 용도의 점포 3개를 분양받고 SH공사에 85억5천여만원을 지급했다.당시 분양안내 도면집에는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점포들은 지하 1층과 전문 식당가로 분류된 지상 9,10층에 들어설 수 있다고 분류돼 있었다.
하지만,상가분양이 부진을 빚자 SH공사는 상가위원회 의결을 통해 용도변경을 한 뒤 ㈜이랜드리테일과 계약을 체결해 뉴코아아울렛을 입점시켰고 이에 따라 2층과 7층에 예정에 없던 푸드코트가 설치되자,주씨는 ‘음식점 용도를 제한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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