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결격기간 1년으로 단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0-09-20 00:18
입력 2010-09-20 00:00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경찰청은 다음달 2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24일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1년 이상 된 6만 8091명은 올해 10월24일부터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 지난해 10월24일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6만 9683명은 적발된 지 1년이 지난 날부터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있다. 개인별 운전면허 결격 기간은 사이버경찰청과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지금처럼 결격기간 2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결격 기간 단축으로 생계형 운전자들이 경제활동에 조기복귀할 수 있고 무면허 뺑소니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9-2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