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결제피해 75%는 모르는 새 당해”
수정 2010-05-05 14:34
입력 2010-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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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지난해 접수된 유.무선 자동결제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상담 2천388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회원 가입이나 본인 인증 절차만 밟았는데 이것이 결제 동의로 간주돼 자동결제된 경우가 954건으로 39.9%에 달했다.
또 서비스가 무료라고 해 이용했는데 자동결제된 경우가 445건(18.6%),일정 기간만 유료로 사용했는데 그 기간이 끝나고서도 결제된 경우가 250건(10.5%),무료 체험 이벤트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자동결제된 경우가 21건(0.9%)이었다.
가입한 적이 없는데 결제가 돼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111건(4.6%)이나 됐다.
결국,이들 유형을 모두 합치면 본인도 모르는 새 결제된 경우가 74.5%에 달했던 셈이다.
이 밖에 무료사용 기간이었는데 해지를 하려 하자 전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탈퇴할 방법을 찾지 못해 해지하지 못한 경우도 508건(21.3%)이었다.
피해 서비스 유형은 음악이 1천550건(64.9%)으로 가장 많았고,컴퓨터 바이러스 치료(220건,9.2%),파일 다운로드(202건,8.5%)가 뒤를 이었다.
피해 금액별로는 1만원 미만이 5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만원 이상∼3만원 미만 31.1%,3만원 이상∼6만원 미만 5.9%,6만원 이상∼9만원 미만 2.7% 순이었다.
피해자들 연령은 20대(40.9%),30대(33.3%),40대(18.8%),50대(4.2%),10대(1.4%) 순이었다.
연합회 관계자는 “결제된 금액은 5천500원에서 1만1천원으로 소액이지만 이를 전부 합치면 5천만원이 넘는다”며 “다른 관련 기관에 접수된 피해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사이트 가입 전에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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