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2, 재심의도 청소년불가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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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4-30 15:10
입력 2010-04-30 00:00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30일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 ‘스타크래프트Ⅱ: 자유의 날개’(이하 스타크래프트2)의 등급 분류 이의 신청에 대해 재심의한 결과 기존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합당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블리자드는 지난 14일 게임위로부터 스타크래프트2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결정을 받은 뒤 이의 신청을 한 바 있다.

 게임위는 이날 등급회의를 열고,폭력성과 약물 등과 관련해 참석위원 과반수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의견을 낸 재분류자문회의의 의견을 존중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한편 블리자드는 이의 신청 당시 일부 내용을 수정한 버전의 등급 분류 신청을 했으며 게임위는 이 버전에 대해 내달 7일 등급을 분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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