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50억 횡령혐의 보람상조 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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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4-27 08:38
입력 2010-04-27 00:00
회사 간부와 짜고 회삿돈 25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로 보람상조 그룹 최모(52)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주호 판사는 26일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회장은 그룹 부회장인 형(62) 등과 공모해 상조회원들이 장례식을 치르려고 한꺼번에 내는 회비 일시금을 회사 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수법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최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자금 관리를 도맡아 해 온 이모 재무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햇다.

또 검찰은 최 회장의 부인 김모씨를 횡령에 공모한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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