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 511만원 이하 6인가구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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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4-26 00:46
입력 2010-04-26 00:00
6인 이상 가구라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510만 9000원 이하여야 신혼부부용이나 생애최초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6인 이상 가구에 대한 ‘보금자리주택 청약 소득기준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준안은 다음달 초 사전예약에 들어가는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부터 적용된다. 기준안에서 6인 가구는 월 소득 510만 9724원, 7인은 551만 6750원, 8인은 592만 3776원 이하면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시범지구 사전예약에서 6인 이상 가구는 관련 통계가 없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5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기준을 적용받아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4-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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