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함미인양 이후] 유가족·생존자에 보험금 조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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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4-20 00:48
입력 2010-04-20 00:00
금융업계가 천안함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 및 채무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보험사 등과 함께 경기 평택 제2함대사령부에 현장지원반을 파견해 상속인 조회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금융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보험업계는 통상 3~10일가량 걸리던 사망자 보험금 지급 시간을 2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 청구서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실종자 가족에게는 일단 보험금의 50% 정도를 우선 지급한다. 은행권도 사망·실종자 본인과 직계가족의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사망·실종자 직계가족이 생활안정 관련 대출을 받으면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04-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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