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일몰제 도입… 3년마다 평가
수정 2010-04-14 01:06
입력 2010-04-14 00:00
이렇게 국고 보조금을 눈먼 돈쯤으로 여기는 관행과 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칼자루를 뽑아들었다. 기획재정부는 일몰제 도입과 벌금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달 중 입법예고한 뒤 7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부 장관이 3년마다 국고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고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목적과 성격이 비슷한 사업은 ‘통합 보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집행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국고 보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국가에 반납하는 것도 법제화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입을 극대화기 위해 보조금을 조기에 교부받아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재는 부정수급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벌금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올린다. 보조금 비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된다. 국가재정법의 ‘예산성과금’에 준해 최대 39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4-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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