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1심 무죄] 오락가락 ‘郭의 입’… 증거 인정안돼
수정 2010-04-10 00:30
입력 2010-04-10 00:00
또 곽 전 사장이 위기를 모연하려고 거짓 진술을 일삼는 성격이라고 재판부는 봤다. 검사가 ‘호랑이처럼’ 무서워 허위진술을 했다는 그의 법정 증언을 사례로 들었다. “곽 전 사장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도 검사의 요구에 따라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다른 증거가 나타나 검사가 다른 진술을 요구하면 거기에 맞춰서 새로 기억이 났다며 진술을 더 자세히 한다.”고 설명했다.
2006년 12월20일 총리공관 오찬 때 뇌물이 전달됐다는 게 비상식적이라고 재판부는 결론 냈다. 그 이유로 오찬이 ▲공개·공식적인 장소에서 이뤄졌고 ▲총리실에 공지된 일정이었으며 ▲의전에 따라 퇴장과 배웅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었다. 오찬 때에는 동석자가, 오찬 후에는 경호원과 수행과장 등이 지켜보는 상태라 한 전 총리가 돈봉투를 몰래 넣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4-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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