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민주노총 4000만원 손해배상”
수정 2010-04-07 00:32
입력 2010-04-07 00:00
법원 “7개단체, 국가에 지급”
재판부는 “주최자는 적어도 집회 참가자들에게 차도점거 및 폭력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고지하고, 차도를 점거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주최측은 이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집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고 해도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질서유지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진보연대 등 사회단체소속 회원들은 2007년 11월1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100만민중총궐기대회’를 개최, 인도와 차도를 점거한 채 불법시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버스와 시위진압장비 등을 파손했다.
이에 종로경찰서는 “경찰 치료비, 버스 수리비 등 56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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