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금지’ 법개정 공방
수정 2010-03-25 00:56
입력 2010-03-25 00:00
하지만 야당 추천 진술인으로 나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현행 집시법의 다른 규정으로도 불법 집회를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면서 “꼭 규제를 해야 한다면 심야시간대인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 추천으로 나온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소속 서경진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집회가 많고 불법·폭력이 잔존하는 등 후진적 행태를 보여 사회·경제적으로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오후 10시를 기준으로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개정안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익명성에 따른 범죄 발생 가능성이 큰 야간 상황을 감안하면 합리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3-2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