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20대 외국인 다방 여주인 강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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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3-23 11:23
입력 2010-03-23 00:00
 교환학생으로 입국해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인이 다방 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강원 양구경찰서는 23일 다방에 침입해 여주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2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께 양구군 모 다방에 침입해 여주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2007년 3월 B대학에 교환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A씨는 3년간의 체류기간이 2009년 3월로 만료되자 달아났다가 불법체류 중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불법체류 기간에 감자 전분공장을 전전하며 불법 취업하는 등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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