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氣 불어넣어주마”…동거녀 딸 상습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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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2-11 07:54
입력 2010-02-11 00:00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1일 미성년자인 동거녀 딸을 1년 넘게 성폭행해온 혐의(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로 김모(7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승려행세를 하면서 동거녀 딸 A(17) 양에게 “사주가 나빠 기를 불어 넣어야된다”며 주문을 읽고 가슴 등을 만지는 등 2008년 8월부터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자백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성폭행을 방조한 피해자의 친어머니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 양을 여성지원센터에서 치료를 받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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