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한-EU FTA 4월 정식서명… 연내 발효
수정 2010-02-11 00:32
입력 2010-02-11 00:00
양측은 또 관세 감축기간에 대한 협정문안 일부를 수정해 3년 철폐품목은 만 3년에, 5년 철폐품목은 만 5년에 각각 관세를 철폐하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문안대로라면 3년 철폐품목은 만 2년에, 5년 철폐품목은 만 4년에 철폐가 완료된다. 다만 우리 수출 주력품목인 중·대형 자동차(3년 철폐품목)는 발효 초기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기에 관세를 많이 감축하는 비균등 감축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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