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부당징수 이자 100억 돌려준다
수정 2010-02-05 00:34
입력 2010-02-05 00:00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2675개 금융회사 중 66개사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이자율 제한을 초과한 이자를 징수했다. 위반 건수와 금액은 258만 931건, 106억 4400만원에 이른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대출을 중도상환한 고객에게 월(4.08%) 또는 일(0.134%) 이자율 상한선을 넘는 이자를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신용카드사 등 24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55억 4400만원, 12개 은행 35억 1400만원, 22개 저축은행 15억 3400만원, 2개 상호금융회사 3000만원, 6개 생명보험회사 2200만원 등으로 이자를 초과 징수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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