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폭력’ 민노당 강기갑 대표 무죄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politics/2010/01/14/20100114800061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10-01-14 16:24 입력 2010-01-14 00:00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사무총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