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력’ 민노당 강기갑 대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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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1-14 16:24
입력 2010-01-14 00:00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사무총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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