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일이] ‘죄’임스 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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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수정 2005-09-01 00:00
입력 2005-09-01 00:00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 23일 병원에서 본드를 마신 뒤 환각상태에서 자기를 치료하던 의사를 때리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김모(34)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일 낮 12시30분쯤 시흥시 거모동 모 병원에서 링거주사를 맞다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숨겨둔 본드를 흡입한 뒤 원장실로 들어가 병원장 김모(37)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현금 20만원이 든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

김씨는 범행 후 안양으로 도주해 여관 등지에서 본드를 마시다 경찰에 붙잡혔고 조사를 받던 중에 범행사실이 들통났다.

경찰에서 그는 “당시 흥분상태로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9-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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