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휘발유 불법 판매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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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03 00:00
입력 2004-02-03 00:00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세녹스 등 유사 휘발유 제품을 주택가나 도로변 등에서 불법으로 저장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5일까지 홍보활동을 펼친 뒤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16∼29일 시내 주택가와 도로변,가내공장 등에서 세녹스 저장 및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세녹스의 ℓ당 가격이 990원으로,휘발유(1350원)보다 360원가량 싼 데다,지난해 11월 연료첨가제가 석유사업법상 가짜 휘발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 이후 허가없이 세녹스를 저장 및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적발 시설은 제거하는 한편,관계자는 입건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2004-02-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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