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훈련생 1210명 모집 서울시, 각구별로 새달10일까지
수정 2004-01-17 00:00
입력 2004-01-17 00:00
신청자격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의 실직자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모자보호대상자,취업보호대상자,비진학 청소년 등이다.
고용촉진훈련은 분야별로 3∼10개월 과정이다.훈련비는 100% 지원된다.월 5만원의 교통비가 지급되며 ‘우선선정직종’ 수강자에게는 월 20만원의 수당이 나온다.참여 희망자는 고용촉진훈련등록표와 수강신청서,과세증명서,의료보험증,구직등록필증 등의 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동사무소나 구청 지역경제과(사회복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장세훈기자
2004-01-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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