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이달 내면 10% 할인/서울시 ‘연납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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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13 00:00
입력 2004-01-13 00:00
6월과 12월 연간 2차례 부과되는 정기 자동차세를 이달 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동차세 연납제’ 신청·납부를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이 기간동안 관할구청을 방문 또는 전화한 뒤 고지서를 발급받아 각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단,전화로 신청할 경우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25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특히 인터넷(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면 연납 신청부터 납부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뒤 올해 안에 자동차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폐차하더라도 관할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잔여 기간만큼의 세금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행 시중금리가 5%를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율 10%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31일(토요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만큼 30일까지 신청·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는 오는 6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6월 신청자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10%만 할인받을 수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4-0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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