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책·게장 7월부터 면세 결혼중매료는 내년부터 과세
수정 2004-01-08 00:00
입력 2004-01-08 00:00
재정경제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우선 부가세 10%가 면제되는 전자 출판물의 범위를 유·무형 형태에 관계없이 납본필증만 있으면 모두 인정해주기로 했다.지금은 전자 출판물이라 할지라도 CD-롬 등 유형의 고체물에 담겨있어야만 비과세해주고 있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1-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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