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노선 항공기에 무장 경찰
수정 2004-01-03 00:00
입력 2004-01-03 00:00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미국에 출·입국하거나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에 무장보안관을 탑승하도록 하는 ‘미국 항공보안 긴급수정조치’가 발효된 데 따른 것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으로 우리나라도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조해 공항과 항만의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4-0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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