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이용 편법 상속·증여 내년부터 세금 부과
수정 2003-12-18 00:00
입력 2003-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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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부모 등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먼저 받아 보험에 가입한 후 뒷날 보험금을 받았을 때도 상속·증여세를 물리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마련,국회 동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금은 보험가입 시점과 돈을 받은 시점을 비교해 보험가입후 돈(보험료)을 받았을 때만 세금을 물리고 있다.
즉,미성년 자녀가 1억원을 사전 증여받아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부모의 사망으로 5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경우 현재는 5억원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
안미현기자
2003-12-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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