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복수정답 효력정지 신청 기각
수정 2003-12-11 00:00
입력 2003-12-11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조해현)는 10일 수험생 449명이 “복수정답을 인정하지 말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정은주기자
2003-12-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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