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 700억 탈루세 추징/사측, 법인세 380억원 이의제기
수정 2003-12-04 00:00
입력 2003-12-04 00:00
한국MS사는 추징액 가운데 320억원은 이미 납부했으며,나머지 380억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한국MS사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5∼12월 한국MS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Taxation)와 관련해 32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과세통지를 했으며,한국MS사는 올 3월 말 이 세금은 전액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가격과세란 기업이 외국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과세소득이 축소되는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국세청은 또 올해 초 한국MS사에 로열티와 관련된 법인세 원천분에 대해 380억원을 추가로 과세 통지했으나 한국MS사는 문제가 있다며 불복,현재 과세 전 적부심을 청구한 상태다.
오승호기자 osh@
2003-12-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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