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출마 단체장 120일전 사퇴’ 헌법소원
수정 2003-12-01 00:00
입력 2003-12-01 00:00
이들은 또 “단체장이 선거일 120일 전에 사퇴할 경우 선거 때까지 지방행정 공백이 생긴다.”며 “국회의원들이 일반 공무원보다 빨리 단체장을 사퇴토록 법을 개정한 것은 총선 경쟁자인 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덕현기자 hyoun@
2003-1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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