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처남 알선수재혐의 사전영장
수정 2003-11-26 00:00
입력 2003-11-26 00:00
이씨는 경남에 있는 대형사찰 주지스님으로부터 “사찰 증·개축을 하는데 정부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찰측은 이씨를 통해 로비를 시도했으나 정부교부금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 본인 및 주변 인사들의 계좌를 추적해 정치인 및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했는 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사찰 로비외에 4건의 금품수수 및 측근을 통한 사기행각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혐의 내용에 추가하기로 했다.
안동환기자
2003-1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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