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안올린다/ 4채이하 임대사업자 중과세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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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13 00:00
입력 2003-11-13 00:00
정부는 ‘10·29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더라도 기존 사업자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따라서 4채 이하 영세 임대사업자들은 지금처럼 세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비(非)투기지역에 집 세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3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아 중과세(重課稅)를 피하게 될 전망이다.논란을 빚었던 담뱃값(1000원 인상)은 당분간 올리지 않기로 했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이미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앞으로 법이 바뀌더라도 영향이 없다.”면서 “개정된 법은 신규 사업자에게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임대사업자와 관련해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10·29대책을 발표하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기준을 ‘5채 이상,10년 이상 임대’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투기꾼들이 임대사업자로 위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8만여명에 이르는 4채 이하의 실제 영세 임대사업자들조차 졸지에 중과세될 처지에 놓여 논란을 빚었었다.

담뱃값 인상 논란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지금은 (인상)때가 아니라는 데 대해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
2003-1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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